시민건강 확보와
진위천·평택호 수질 개선이
최우선이다

전명수 공동대표평택시민환경연대
전명수 공동대표
평택시민환경연대

지난 2월 15일 평택시는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관리천 오염수는 ‘환경부가 설정한 허용 기준’에 따라 진위천 방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여전히 파란 오염수를 그것도 진위천에 비해 TOC 총유기탄소가 5배가량 높은 오염수를 방류했다. 하천 통수로 관리천 관리에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평택호 오염에 관대한 평택시와 환경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하천관리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아직 수질 개선이 되지 않은 오염수의 방류 중단을 요구한다. 최근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로는 여전히 색도도 높고, TOC 총기유탄소는 진위천과 평택호에 비해 많이 높고, 구리도 사람의 건강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진위천과 평택호 4~5등급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이번에는 오염수를 제대로 된 처리도 하지 않고 통수하다니 이것은 평택시민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주민에 대한 모독이고 위협이다.

오염수는 진위천과 안성천의 수질기준인 최소한 4~5등급을 확보한 후 방류해야 한다. 시간 끌기를 통해 희석되고 농도가 낮아졌고 폐수처리방류수 기준 이내라고 하는데,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하천수의 오염을 방치하고 더욱 가중하는 일이다. 현재 농업용수 기준인 수질 4등급 유지가 버거운 진위천과 평택호의 오염을 관계기관이 부추기는 것은 당치않은 일이다.

관리천과 진위천 합류부에 설치되어 오염수를 잘 처리했던 ‘활성탄 오염수처리’ 설비들은 열흘가량 가동 후 철거됐다. 아직 오염수가 가득하고 여전히 많은 양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관리천을 통수시켜 오염수를 진위천으로 보내는 행위는 진위천과 평택호의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평택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다.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는 관리천 인근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염수와 토양오염, 하천을 최대한 정화 후 방류해 관리천과 진위천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오염된 관리천 토양과 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 그리고 지하수 정례 모니터링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오염된 하천수의 진위천 방류를 단호히 반대하며, 법원에 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관계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해 관리천 오염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평택시가 그리고 시민이 무관심하다면, 평택의 농·수산물은 점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평택시는 오염수에 엄격한 방류 기준을 적용해 진위천과 평택호의 수질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고, 당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구상권을 청구해 정상화 비용을 보전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만을 적용해 통수를 추진하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결정하면, 평택시는 무엇이든 할 기세지만, 아니다. 시민건강 확보와 진위천·평택호 수질 개선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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