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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면서도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때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형사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평가하여 다시 환류해서 계획을 재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큰 틀에서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①경영자 리더십 ②노동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와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 때 안전보건 확보 ⑦평가와 개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요소인 경영자 리더십입니다. 사업의 운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전보건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보건은 확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가 유해하고 위험한 것들에 대해 보고를 올려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예산도 집행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이 확보될까요?

오히려 노동자들은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들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의 특성(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고려하여 방침을 수립하십시오. 이러한 방침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직접 고용한 노동자 외에도 도급, 용역, 위탁노동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방침은 앞으로 사업장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의지가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면,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은 안전보건 교육를 정기적으로 했는지, 일반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넘어서, 위험요인을 얼마나 발굴했는지,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안전보건 예산을 마련하여 얼마나 집행했는지에 대한 집행률 등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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