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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경영자 리더십을 강조하는데요. 지난 칼럼을 통해 경영자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있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세우고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라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영자 리더십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나요?

 

A.  우리 사업장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이야기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전부를 검토하고 난 후에는 반기 또는 1년마다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목표와 경영방침을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것만이 경영자 리더십의 요소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호, 제5호, 제6호를 경영자 리더십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50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가 겸직이 아니라 전담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두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조직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만 두어서는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겠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이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수행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위해 개선점이 도출되었으면, 당연히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 위험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과 예산을 주었다면, 당연히 그 권한과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도 우리는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정량적, 정성적으로 마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영자 리더십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인력을 갖추고, 제대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파악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그에 대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평가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직원에게 겸직하게 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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