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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해 노동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위험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 평가실시 기준을 살펴볼까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①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별로 허용이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②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③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이 가능한 수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④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⑤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있어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실시규정을 마련할 때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만들어 내야 합니다.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였다면, 공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해당 공정의 노동자와 관리감독자이므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유해 위험요인이 어떤 것인지 파악합니다. 여기서 유해 위험요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나열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해가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끝나면 사전에 정하였던 위험성 평가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선대책의 실행을 노동자가 알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특히,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 점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상시적 제안(지침 제10조 제2호)을 통해서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할 수 있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게시, 주지하는 방식을 통해 알리고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공유와 당일 작업에 있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주지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려 합니다. TBM과 안전보건교육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안전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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