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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주로 하나의 회사에서 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해보니 4대 보험은 변경되는 현장마다 각각 가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조건이 있는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현장이 변경되어 근무 기간이 단절되었으니, 퇴직금 지급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이 규정은 반대로 보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일용노동자도 많지만, 회사의 사정 때문에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일용노동자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현장이 변경되는 것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특별한 신규 채용 절차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이 이동되었다면, 변경 전 사업장의 근로기간과 변경 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을 산정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장소가 변경된 것이므로 사용종속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라고 하여 연속적으로 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 현장 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동일한 사용자가 다른 현장으로 퇴직 또는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 근무하게 된 경우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는 각 현장 종료 시에 사직원 제출(또는 계약 완료 통보), 퇴직금 정산 등을 받고, 타 현장 이동 시에는 신규로 채용 응시, 면접 등을 거쳐 신규입사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는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이나 신규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해당(2001.4.24 근기 68207-1292 참조)의 질의에 대하여 “복수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건설 현장별로 퇴직 처리(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와 신규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04.4.22)에 대하여는 귀 질의서상의 갑설(각 현장 종료 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타당하다고 사료”(근로기준과-2387, 2004.05.12.)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장을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이나 신규 채용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동일한 사용자 밑에서 지속해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나, 사직서를 요구받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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