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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합니다. 비상 조치계획을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①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중대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③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하기 전 이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공정에 대한 위험성의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빈도·강도법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한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위험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기법, 예를 들면 3단계 위험성 결정법 등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3단계 위험성 결정법을 사용했다면, 위험성에 대해 상, 중, 하를 바로 판단하는 것이 위험성 수준을 바로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였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선대책을 현장에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이미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대책을 적용하였는데,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비상조치 매뉴얼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점차 고도화 되어 화학 설비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해 냈다고 하더라도, 기계의 오동작이나 불미스러운 화재 등이 발생한다면 큰 재난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장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화재나 주요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압력상승으로 인한 독성물질 누출) 등에 대해서 관리목록을 작성합니다. 

재해 시나리오에서 현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업무분장을 마련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기술합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누가 할지 조치자를 설정하고, 행동 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공장장이 자위소방대장, 작업팀장이 자위소방부대장, 팀원이 소방분대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초발견자가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팀원에게 알리면 구축된 소방대 조직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피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됩니다. 

재해 시나리오만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해 시나리오를 TBM과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전파하고,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훈련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비상조치 계획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기 1회 이상 비상조치 훈련을 해서 추후 실제 상황 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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