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692-3064(내방 상담 원칙)위치 : 평택시 원평2로 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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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자문노무사평택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자문노무사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Q.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사직서 양식을 주시면서 사직서도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고용 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이상,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고 사유, 해고 절차, 해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지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생님의 고용 관계 종료는 의외로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해고와 합의 해지, 권고사직 등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해고’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대법원은 해고에 대해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참조)

한편 ‘합의 해지’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계속적 법률관계인 노동관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을 합의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 일방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상대방이 근로계약 종료를 승낙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 해지’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노동자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권고사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선생님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해고가 분명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선생님에게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노동자가 이에 동의하여 그만뒀다는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의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선생님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 상담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때도 그 작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 때(비법률적인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동의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사직서가 제출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만두라는 발언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문자나 전화로 남기시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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