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력업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위치이기에 인력업체에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하면 ‘업무상사고’의 인정기준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에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통근버스 등의 이용이 아니거나 명백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출퇴근 중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를 위해,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 2010두184 판결)
위 사례와 같이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인력업체 차량이지만 건설회사가 인력업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다면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사현장의 위치가 외지거나 장거리로서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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