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리 회사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로 임금계산을 하고, 상여금은 매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600%이고, 입사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상여금 지급율의 50%만 지급하고, 6개월 이상이 되어야 600% 전액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가족수당(미혼자 포함 본인 5만원에 가족 1명당 5000원씩. 2명한도)과 매 일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실 근무일수×5000원)·직책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근속 1년마다 5000원씩, 5만원 한도)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취업규칙에 되어있습니다.(단, 휴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지급). 그리고 출퇴근 관련 교통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통상임금은 법정근로수당인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일정한 직책이나 직급·특수한 기술·자격·경력이라는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모두 지급하는 조건인 직책수당과 자격수당, 일정한 근속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명학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의 경우 그동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이미 확정(일할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예, 10일 이상 근무 시 일정액 지급하는 조건)은 고정성이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 수에 따라 변동이 될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본인분 가족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만 통상임금에 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본인분 5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정기상여금인데, 고용노동부는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다른 해석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월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등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이후 법원 소송과 판결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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