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명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경기도에만 약 15만개의 식당이 있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140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당 사용주와 종사자들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단하게 요식업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계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월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포괄임금 계약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서면근로계약 작성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입니다. 채용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일·연장근로 여부 등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산재신청
많은 영세식당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설사 가입하지 않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인 경우 퇴직금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나 휴일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은 물론이고 5인 미만일지라도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모든 근로자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1년을 평균해서 계산하면 월 평균 4.34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기준으로 ‘4.34×1일치 임금’을 유급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남정수 소장평택시비정규노동센터상담 658-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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