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에서 제품 상하차와 출고업무를 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지게차가 운행 중 바닥 충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해 운전할 때마다 허리와 척추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을 7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결국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계속해서 지게차 운전일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A│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신청대상이 됩니다. 산재요양급여신청은 또한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통상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지는데, 업무상 사고는 주로 작업장 내에서의 사고이지만 사업장 외에서의 사고(출장 중 또는 출·퇴근 중), 각종 행사 중의 사고라도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원래 허리 또는 척추 질환이 없었음에도 지게차 운전업무로 추간판 탈출 또는 척추협착증으로 발생했거나, 추간판 탈출이 더 악화돼 척추협착증으로 발생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허리 또는 척추질환은 진료기관이나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행성 질환으로 진단하여 불승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을 당시 산재신청을 해 인정을 받았다면 추후 발병된 척추협착증도 그와 연관하여 산재 재요양신청을 하는 게 수월했을 텐데, 추간판탈출시 공상치료를 하였으므로 새롭게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공상치료는 가벼운 사고 또는 질환에 대하여 회사에서 치료비 일체(또는 치료기간동안의 일부 임금보전 등)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적인 근거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공상처리를 했다는 것은 사고 또는 질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공상 처리할 경우 회사가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강제 치료 종료와 조기 업무 복귀를 요구할 수 있고, 후유증·재발·악화시 계속 치료를 거부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지워지지 않으며,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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