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수습기간 중 갑자기 해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지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있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로, 1)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3개월 이내의 기간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해지되는 형태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용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고·정직 등 징계를 할 경우 수습기간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을 하였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당해 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자재공급 중단·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오전 7시~오후 4시)에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4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70%인 2만 800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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