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노동자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월 급여는 각종 휴게시간을 제하고 98만원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5월 1일이 휴무일이라 유급 휴일날 근무를 안 한 것인데 근무조와 이렇게 임금차이가 나도 되는지요?

A│건물빌딩이나 아파트 경비원 같이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감시단속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2014년도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인 5,210원의 90%인 4,689원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감시단속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유급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적용되는 50% 할증되는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감시단속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돼 그 날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되는 임금에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같이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격일제근무를 하는 감시단속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격일제 고정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거나 또는 근무를 한 경우  하루 총 근로시간이 아니라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을 휴무하는 것이므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하루근로의 절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경우나 비번인 경우도 모두 동일하게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사용 관련해서도 근무일과 그 다음날 비번인 휴무일까지 2일을 쉬었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1일 휴가사용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비번일 다음 근무일 날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인 12시간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 날 결근을 하게 되면 이를 2일 결근으로 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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