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73세로 초등학교 경비 일을 만7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73세입니다. 처음 경비용역업체와 1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매년 특별한 변동 없이 7년째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저에게 갑자기 1달 뒤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난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절차를 통한 해고도 아니고, 특별한 절차도 없이 자동적으로 7년간 갱신해오던 근로계약을 갑자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소속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계약을 하면서 본인에게만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A│먼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위 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제4호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령자란 만55세 이상을 말하는데 위 질문과 같이 비록 기간제로 7년간을 반복적 근로계약 갱신으로 일했지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고령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을 일해 오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역업체 변경과 같은 근로계약 종료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함께 일하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명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 보여 지며, 이와 같은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직과 같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월 17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무료공인노무사제도를 통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4660/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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