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마 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제가 사는 평택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공직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 공휴일이라면 통상 휴일근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근무를 할 경우 투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선거일의 휴일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일로 관공서 공휴일은 맞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 이외의 일반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이러한 선거일을 휴일로 정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나 ‘단체협약’에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일을 위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도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기존의 관례나 관행을 따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직선거일이 일반사기업에서 별도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 한다’라고 하여 반드시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사기업에 강제 적용되는 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5월 1일)뿐입니다.
그리고 7월 3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임기가 만료되어 진행되는 공직선거가 아니라 공석이 생겨 진행되는 선거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일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각종 공직선거일 모두를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정당한 공민권행사로 투표시간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평택비정규노동센터 남정수 소장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4660/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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