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알바를 하고 있는 공업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학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알바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알바입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5시간씩 주 4일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5000원이고 1주 20시간 알바시간 기준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도 유급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바비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요?

A│알바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만18세 미만 학생들이 알바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서 정한 시급이하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입니다. 따라서 시급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동안 시급 5000원을 기준으로 받았던 알바 비는 2014년도 기준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알바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알바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시급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6개월 등 기간을 정해 일하는 알바는 수습기간을 두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1년 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알바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들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라는 통상적인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결근이 없는 경우 1주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로 일을 하지 않더라고 1일치 통상임금(시급×8시간)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당입니다.
알바도 마찬가지로 토·일요일 각 8시간씩 주 16시간을 일하거나 1일 4시간씩 4일간 일하여 주당 16시간을 일하는 경우 등 1주일 기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1일치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1주일 알바시간/5일)×시급’ 입니다. 위 질문과 같이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수당은 ‘(20시간/5일)×시급 5210원=20,84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알바 비는 10만 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하여 10만 4200원이 되고 거기에 유급주휴수당 2만 840원을 더해 12만 5040원이 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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