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를 통한 안전 확보보다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고
가정과 직장·사회 전반에서
안전 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안전 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규제와 간섭에 불편해 하지 말고
우리의 안전 의식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부터 5월 28일 전남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사고까지 지난 4월과 5월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수많은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월 9일 부산 모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물속에 빠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이 수영장에는 아동용 풀이 있었지만 현장학습을 왔던 160명의 학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성인용 풀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고 운영되던 중 손이 깔판에 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당시 인솔교사 6명은 수영장 위층 전망대에 있었으며, 수영장 내 안전요원도 3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형 재난사고가 터지면 옥상옥의 많은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법과 제도를 고치고 만든다. 그러나 사건은 또 다시 재발하여 언론을 장식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과 매뉴얼은 이미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안전을 위한 원칙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첫째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아직도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워한다는 사실이다. 규정에 적합한 안전시설과 장구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호소한다. 물론 법령과 매뉴얼의 내용이 현실적인 자금 여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원칙의 수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인들도 이제는 안전에 대한 비용도 진정으로 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이고, 사고 발생 시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한다는 점을 각인하면서 더 이상 안전관리비용을 아까운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일상의 안전점검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다. 자체점검이든 외부점검이든 점검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느껴진다. 굳이 부정과 비리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점검 활동의 중요성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셋째로 정말 단순히 귀찮아서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잔존한다. 위험물을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했더라도, 안전모만 착용하였더라도, 심지어는 장갑만 착용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평택소방서 전 직원은 화재예방을 위해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갑작스런 점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우편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취지도 설명했고 소소한 설명을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했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발표했다. 사법처리 7건과 과태료 처리 57건(징수액 3783만원)을 처리했으며 현재까지도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소방안전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 보다 우리 모두가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고 가정과 직장, 사회 모두에서 안전 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이 진정 안전 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제는 규제와 간섭에 불편해 하지 말고 우리의 안전 의식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안전 불감증’, 이제는 잊어야할 우울한 이름이다.

 
현중수 소방장
평택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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