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용노동부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알바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오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용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A│근로기준법 제70조에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과 심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허용해오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야간근로를 할 경우 학업과 건강 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밤 12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청소년들이 동의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도록 고용부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편의점·PC방 등에서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에 만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알바와 같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을 고쳐 적발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도 명확하게 되어있는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의무를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과 임금(시급), 유급주휴수당, 유급휴가와 휴일 등에 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구두로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해왔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인 감시·단속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두계약으로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적발 즉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 한다면서 현행에는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주의 직무 훈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판매 종사자·주유원·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이런 내용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확정 시행될 경우 청소년 알바의 최저임금 위반, 유급주휴수당 미지급, 심야노동시간 단속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위법업체 단속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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