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재 00마트 캐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이고, 월급은 105만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적힌 채용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기본급이 9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매월 준다고 하면서 10만원을 책정해놓았습니다. 미리 이런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일단 채용한 뒤 처음 월급과 달리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A│월급을 105만원을 받기로 하고 기본급 95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105만원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관하거나 사진 촬영된 것이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또 기본급으로 95만원을 지급했다면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월 108만 8890원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포함하여 105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 10만원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 등 몇 가지 사유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 마트의 경우처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0만원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금원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월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공지하거나 명시하지 않았고, 매월 10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와 달리 매월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을 알고 일을 시작했고 실제로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선 지급하는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급받아왔던 퇴직금 명목의 해당 10만원은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 95만원과 퇴직금 명목의 10만원을 합하여 105만원을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급 95만원은 원래 10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가와 퇴직금 명목의 10만원을 별도의 수당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고용노동부는 105만원을 임금 총액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후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4660/010-6878-3064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