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사가 잘되는 고기 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6000원이고 근무시간은 오후 3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10시간 30분입니다. 알바를 하는 날은 평일에 1번 쉬고 1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 비는 1일 6만 3000원으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는 저녁식사와 새벽 간식을 알바하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A│알바 임금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 근로시간 10시간 30분에 식사시간(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인데, 식사를 알바 생들이 돌아가면서 급하게 먹고 일을 해왔다면 실질적인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단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6시간 30분은 주간근무로 시급 6000원×6.5시간=39,000원입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은 야간근로로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계산하므로 시급 6000원×1.5×4시간=36,00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알바 비는 7만 5000원이 됩니다. 위 사업주가 하루 알바 비를 6만 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차액(1일 1만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결근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1주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유급주휴수당은 시급 6000원×8시간=48,000원입니다. 만약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알바비만 지급해왔다면 유급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주일 기준 하루이상 결근을 했다면 그 주는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위 알바생이 1달을 결근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달에 1일치의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일치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시급 6000원×8시간=48,000원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까지는 매달 1일, 1년을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일수(만약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알바생이 사용했다면 실제로는 15일-12일=3일치의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에 1개월 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계산인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미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일에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토요일 근무를 또 이어서 한 경우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여 토요일 근무 전체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알바비를 단순 시급으로 계산하였다면 추가청구(현재는 법원에 소송)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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