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하루 6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직원은 사장님 빼고 저 혼자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8개월입니다. 월급은 월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A│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릅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의 적용범위입니다.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퇴직금 지급이 의무로 되어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에 의해 1인만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문제입니다. 위 법 제4조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위 질문처럼 1일 6시간 근무자의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별도의 협약이나 합의가 없다면 퇴직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사전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지급받은 모든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달력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이고 달력일수가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3,000,000원/91일=32,967원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1년 8개월을 근무했으므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32,967원X30일=989,010원)과 1년을 초과한 8개월에 대한 퇴직금(30일분의 평균임금인 989,010원 X8개월/12개월)인 659,340원을 더한 164만 83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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