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11시간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4명이고 그 중 1명은 정식직원이며 월급제로 월 160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시급제 알바로 시급 5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시급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A│근로기준법은 아직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할 경우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본인 동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 시 150% 할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4시간 일할 경우 30분 휴식,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과 1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즉 유급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부여와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부여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주휴일을 제외하고 별도의 유급휴일이 없습니다. 또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160만원을 하루 몇 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하루 11시간 근로와 주 6일 근로를 기준으로 월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월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월 160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시급제 알바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남정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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