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당·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단기(1년 이내 기간), 단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알바도 적지 않습니다. 또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바 근로계약서는 보통 근무시간, 시급을 위주로 작성돼 있고 퇴직금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지급과 관련한 조건과 기준에 어떻게 될까요?

A│1주에 15시간 이상 일했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중간 중간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1주 18시간을 일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1주 12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마침 그만둘 시기에는 1주 14시간을 일해 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시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고, 그 이후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일해 왔다면 그 이전시기 함께 일하던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보통 5명이상인데 때때로 5인 미만인 경우가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온 경우 법정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의 100%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하거나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①개별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②퇴직금산정을 위한 총 근로일수(입사일자~퇴사일 전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다. ③법정 퇴직금은‘총 근로일수/365×30일×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하기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표상 세금공제 전 임금 총액과 정기상여금이 있는 경우 1년간 지급받는 상여금 총액의 3개월 치분(년 상여금 총액을 4로 나누면 됨)을 합산한 후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 일수(90~92일)로 나누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4660/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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