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등학교 1학년과 5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 8세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만 9세라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같은 영유아에 대해 1년은 부인이 사용하고 1년은 남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여성교육공무원(여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다면 여교사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해서 3년 또 한 아이에 대해서 3년으로 모두 6년을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연속해서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육아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사용 후 1개월 뒤부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는데 상한액은 100만원이고 하한 액은 5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복귀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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