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불법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A│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혹은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거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인정”하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전원이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판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요?
A│일단 소송을 제기한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근로자(소송 취하나 정년이 지난 경우만 제외)들에 대해 예외 없이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동안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일하고, 주로는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하며, 정규직과 혼재되어 일했을 경우에 한해 파견법 위반으로 원청회사의 정규직임을 인정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직접은 물론 간접·지원부서는 물론이고, 정규직과 혼재되어 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심지어 2차 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원청인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온 사실만 인정된다면 공정을 불문하고 모두 파견근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이번 판결은 근무기간에 따라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A│파견법은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2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일을 했다면 원청회사의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가 적용되고,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8월 2일까지는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2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일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는 고용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는 단 하루라도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는 고용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Q│불법파견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소송을 하려면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원청과 사내하청업체간의 도급계약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수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원청회사가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지침서 등, 원청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기초질서통제, 관리감독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련자료, 원청이 작성한 작업지시서, 원청이 사내협력업체근로자들의 고충상담을 직접 하거나 모범사원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경우 관련자료, 사내협력업체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사실상 원청회사 노사 간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온 경우 관련자료 등 원청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해왔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4660/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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