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할인마트에서 계산원으로 2013년 3월 1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정확히 2년을 일하고 지난 3월 17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은 정액으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부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위 ‘근로기준법’ 36조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한 상태에서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지급·체불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요건은 퇴직 후 발생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즉, 재직 중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는 임금과 퇴직금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 등 기타의 금품은 제외되고,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있어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민사상 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근기법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체불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으로는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어렵고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할 경우 소장에 체불임금 원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2년을 일하고 퇴사했으므로 퇴직금을 대략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3월 17일 날 퇴사했기에 그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인 4월 1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10월 1일 날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6개월간의 지연이자는 300만원의 연 20%의 50%인 3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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