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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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년도 중에 입사하여 1년 6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년에 15개의 연차휴가일수와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 6개월에 대하여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A│연차휴가일수는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8할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6개월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Q│다니는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있고, 연차휴가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9월 10일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2013년도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모두 5개월(8월부터 12월) 근무에 대하여 5개의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2014년도는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이 맞는지요?

A│연차휴가 발생일수의 계산은 회사의 노무관리의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에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모두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최초 입사이후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2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 됩니다. 이런 경우 최종퇴사일인 9월 10일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차이가 나는 나머지 3일의 연차휴가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입사 4개월째인데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달에 1일 결근을 하였는데 이번 달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전달에 결근을 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전 월에 결근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나요?

A│근속년수 1년 미만자에 대하여 월 소정 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사 4개월이고 그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중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모두 3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입니다.

Q│연차휴가수당도 퇴직금 계산 때 포함되나요?

A│매 1년 계속근로에 대하여 다음해 1년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그 다음해 미 사용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2년 미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입사이후 2년을 경과한 이후 퇴사할 경우 미지급연차휴가수당의 3/12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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