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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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용하는데서 5인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요? 또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A│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건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며, 만약, 5인 이상일 때와 5인 미만일 때가 변동이 있었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사이에 해당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5인 이상이 되면 됩니다.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직영점의 경우 본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직영점의 근로자 수가 3인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국에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각각의 매장이 독립된 인사·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인원을 산정하게 되지만 형태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인사·회계가 본사에서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용·복무규정·근무형태·배치 등을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본사의 지휘를 받고 실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도 실제 본사에서 통합처리하고, 임금이나 알바비도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매장의 직원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은 월 단위 출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입사 후 매 주별로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만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근하였다면 1일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주에 휴가·휴일·점포 휴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일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의 다른 날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위해서는 출근여부를 꼼꼼히 작성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무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법정퇴직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1주당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여 1년 이상 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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