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010-6878-3064
Q│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원청은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인 00건설이고,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건설업체의 도급을 받아 몇 명이 팀을 이뤄 목수 일을 하고 있고, 현장반장(오야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될까요?

A│건설현장은 대체로 원청 종합건설회사와 그의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또 그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거나 재재하도급을 받는 경우까지 복잡한 다단계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로 일하다 다칠 경우에는 산재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짓는 건축물일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 이하인 경우, 또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경우 등은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른바 건설현장의 현장반장(오야지)라 불리는 분들의 재해의 경우 도급 책임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원청이나 하도급업체에서는 도급 책임자를 사실상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주로 보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반장(오야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건설업체와의 민법상의 고용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현장반장(오야지)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로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현장반장(오야지)이 다른 근로자와 함께 건설회사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