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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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을 일하면 108만 8890원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임금수준이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800만 명이 넘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최저임금의 하한을 정한 취지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보호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과연 108만원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자기 노동에 의한 임금수입 이외에 여타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 최저임금조차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예외적으로 감액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이른바 감시단속근로자들입니다. 감시단속노동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시급 4689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달로 한산하면 월 98만 원의 임금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227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1년 전인 2013년도 209만 명에 비해 18만 명이 오히려 증가했고 전체 노동자의 1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 법에 의해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단속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00%(시급 5580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마다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원 축소 등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경비원들에 대한 대량해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그저 경비초소에 앉아 출입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 화단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와 그 외에도 온갖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임에도 경비원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 근무 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무급 수면시간이 있으나 사실상 좁은 경비초소에서 쪽잠조차 편히 못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5년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12월 말일자로 대량해고사태에 대한 우려는 물론 경비원이 하는 일을 CCTV로 대체하거나, 어차피 편히 잠을 못자는 무급 야간수면시간을 더 늘리거나, 1개동을 담당하던 업무를 2개동으로 늘리거나,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게 하는 등의 편법도 많이 동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파트경비원은 특성상 특정 사업주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닌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공동으로 내는 관리비 속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따뜻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각 주민들이 조금씩만 더 부담한다면 경비원들이 해고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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