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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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족 교포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형제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오야지 밑에서 도급을 받아 걸레받이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세대별 걸레받이 시공세대수를 기준으로 도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달 오야지가 공기가 급하다 해서 부득이 일요일에 나와 혼자 일을 하다가 무거운 문짝이 넘어지면서 덮쳐 눌러 척추 뼈 골절과 그로인한 심각한 신경압박증세가 있는 상태로 병원 입원 중입니다.
사고 직후 동생들에게 전화를 하고 동생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왔다가 다음 날 한의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고, 오야지한테 연락해 건설현장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옮겨 다시 진단을 받고 입원중인데 수술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야지라는 사람이 목격자가 없어 산재인정이 안 된다고 회사에서 돈을 좀 모아줄 테니 수술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산재인정이 안되는지요?

A│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시 사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 때로는 산재 불인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정황과 증거자료를 잘 챙겨야 하지만 단지 목격자가 없다고 하여 산재불인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동료근로자의 정황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날 때는 혼자이지만 사고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초로 연락하여 현장을 확인한 동료들 또는 전화로라도 사고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동료들에게 구체적인 사실 확인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처음 내방한 병의원의 진료기록서를 발부받아 진료기록서에 사고 발생사실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진료기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좋습니다.
간혹 진료기록에 사고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에 의사의 진단소견이 기재되어있는데 척추골절과 같은 사고는 현장에서 무엇이 넘어져 타박과 압박에 의한 재해라는 소견이 일반적이므로 목격자가 없더라도 산업재해 인정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사업주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거부할 경우 서류에 날인 없이 사업주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 날인거부사유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빈 A4 용지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오히려 위 사고의 경우 목격자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도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건설현장이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임에도 혹시라도 도급을 맡은 재해자가 스스로 일을 일찍 끝내기 위하여 일요일 날 현장에 나와 일을 하다가 다쳤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전문 노무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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